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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및 연접 4곳을 제외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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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039회   작성일Date 22-11-14 10:27

    본문

    2022년 11월 14일(월)부터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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