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법인세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3,241회   작성일Date 20-11-19 15:40

    본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10.19.


    [제목]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은 내국법인으로서 업무용승용차를 2017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 2018년 중 리스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의요지)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 종료로 인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 전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신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772df4d55ea2fb7a9ad4e58c781f61a8_1605767999_301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