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비상주식 평가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순손익액 반영 시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674회   작성일Date 20-11-19 15:36

    본문

    Q.비상장주식 평가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의 순손익액 반영 방법


    A. 2018년에 세액공제를 받은 후 2019년에 사후관리 위반에 따라 2018년에 공제받은 세액 중 일부금액을 2019년 법인세로 납부한 경우, 이는 2018년도의 법인세액에 대한 오류가 아니라 2019년에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여 2019년에 납부한 법인세액이므로 2019년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772df4d55ea2fb7a9ad4e58c781f61a8_1605767750_212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