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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전세자금대출이자 연말정산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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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793회   작성일Date 20-12-28 23:12

    본문

    Q. 이직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방의 소유주택을 매각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었습니다. 현재 무주택이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대출이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착계약증서의 입주일가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 적용가능합니다. 


    [공제요건]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2013.08.13.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일 것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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