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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동산 임대료 선납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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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322회   작성일Date 20-12-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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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1년 또는 6개월의 월세를 선불으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납부하는 기준인지, 아니면 분기별로 발급해야 할까요?
    A.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제5항 및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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