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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증여 후 세대분리를 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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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214회   작성일Date 21-02-04 20:11

    본문

    Q. 2주택자가 동일 세대원인 아들에게 1주택을 증여 후, 2021.1.1. 이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위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단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한 내용(세대분리 후 양도)이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단서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던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처분의 개념은 양도, 증여, 용도변경을 말하므로 세대분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 단서의 요건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문에 따라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위의 규정에 대한 향후 과세관청에의 질의 또는 관련 유사 해석을 기다려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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