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246회   작성일Date 21-01-21 13:40

    본문

    Q.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본인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인 부모님이 거주지를 달리하여 거주 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으셨는데, 해당 재난지원금이 인적공제 대상조건 중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A. 재난지원금의 경우 사업자가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확인 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b78e9e8818a502efc4a44326067b726_1611204007_900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