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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업부설 연구소 감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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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2,637회   작성일Date 20-12-28 15:09

    본문

    Q. 당사는 현재 입주중인 건물취득 후 취득세 납부시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감면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건물을 원시 취득하여 이전 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중복감면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분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므로 현재 입주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4년 이내인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계없이 신규 취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요건이 되는 경우 새로이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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