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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창업한 당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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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584회   작성일Date 21-03-21 15:42

    본문

    Q.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20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또는 재개업(휴업등)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직전과세연도가 없는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과 같이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0명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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