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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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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550,766회   작성일Date 21-03-09 09:06

    본문

    Q. 2018년에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2018년과 2019년의 연말정산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번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은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19%)을 적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2021년 연말정산에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 포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내국인 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하면 되는 것인지, 또한 이후 다시 2022년에는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18조의 2)에 따른 특례이므로 적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내국인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조특법 제18조의 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4항). 한편, 이와는 별도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외국인 단일세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 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조특법 제18조의 2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5항&제6항).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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