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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전월세신고제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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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734회   작성일Date 21-06-15 09:09

    본문

    ① 관련법령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② 신고대상

         주거용건물(실질용도로 판단, 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 등 포함)로서 임대차금액이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③ 신고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및 도의 시지역(도의 군지역은 제외)


    ④ 신고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고


    ⑤ 임대차내용 변경시

         재계약으로 인해 임대차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내용에 대해 별도 신고(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묵시적갱신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⑥ 신고의제

        - 전입신고(임대차계약서 첨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 임대차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


    ⑦ 신고기한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⑧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신고누락시(별금 100만원 이하), 허위신고시(벌금 500만원 이하)

         - 2021.06.01. ~ 2022.05.31.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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