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자로 전환시 고용증대세액공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116회   작성일Date 21-06-15 11:08

    본문

     Q. 공동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

    A.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소득46011-1269, 1999.04.06.) 고용증대세제는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꿔도 출자자만 한 사람에서 두사람 이상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실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과거 유권해석(서면인터넷상담1팀-710,20076.1.)을 참조하여 방법 2(신규 창업이 아닌 사업승계와 유사)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b1440c1e88796b983a65b48b9a19f094_1623722907_697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