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민주택의 취득세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964회 작성일Date 21-08-12 17:23 본문 1. 감면율 : 100% 2. 요건 (1)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 (2) 전용면적 40㎥이하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 매입 (3) 취득가액 1억원 미만 (4)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며, 2년 이상 거주3.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4. 적용기한 : 2021년 12월 31일까지 목록 이전글다주택 중과시 주택수 계산 21.08.18 다음글차등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및 증여세 문제 21.08.1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