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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시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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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728회   작성일Date 21-09-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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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법인인 거래에서, 매도자는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물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까지 다 지급하였는데, 해당 거래에 대한 증빙은 ①상호간의 매매계약서 ② 송금이체증과 ③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토지분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건물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문제가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는 등기사항에 거래가격이 등재되므로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동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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