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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물의 용도변경시 취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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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959회   작성일Date 21-09-16 13:01

    본문

    Q. 당사 소유 건물(근로복지시설)의 용도를 변경(이용원 → 체력단련장)하려고 하며, 이 경우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변경이 없으나 용도 변경으로 공사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 단순 신고 대상인지 혹은 공사금액만큼의 과표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용도변경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용도변경과 함께 연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 증가부분은 증축에 해당되어 그 부분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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