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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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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479회   작성일Date 21-11-23 17:13

    본문

    Q.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A.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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