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557회 작성일Date 21-12-13 10:03 본문 Q.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A.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청산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 목록 이전글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21.12.13 다음글원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보유기간의 적용 21.12.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