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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원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시 보유기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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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572회   작성일Date 21-12-13 09:58

    본문

    [사실관계]

     ’05.10월 甲은 부산 소재 A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16.10월 甲의 母로부터 광명소재 B빌라를 수증

    甲의 母는 ’01.4월 B빌라 취득

     ’20.1월 B빌라 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현재 철거 중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임을 전제함

     ’21.6월 B조합원입주권 매도 계약 체결 후 ’21.10월 잔금 수령예정

    - A, B주택 소재지역 모두 조정대상지역


    Q1. ’16.10월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관리처분인가가 되어 조합원권이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Q2.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없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있는지 여부

    A1.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

    A2.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이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일반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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