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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신고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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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136회   작성일Date 21-12-15 14:42

    본문

    Q.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 기한이 그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연장되는지 여부 


    A.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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