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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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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631회   작성일Date 21-12-23 14:53

    본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 [표2]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55조의2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소령 제159조의3). (2021.2. 시행령 개정시 밑줄친 부분 신설) --> 1주택으로 보유 &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공제율표2가 적용가능함에 유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 판정순서>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이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로 판단한다. 

    ※ 이 순서는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순서와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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