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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지분을 세대원간 양도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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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2건   조회Hit 531,237회   작성일Date 22-01-1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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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던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소득법§167의10①(10)의 사유로중과세 배제를 적용받은 후 , 동일세대원간 공동소유로 보유하던 동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소득세법§167의3①(2)마목의 임대의무기간(8년)을 채우지 않고 동일세대원간 지분을 양도한 경우, ①임대의무기간 및 ②사업자등록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임대 중인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해「소득법 시행령」§167조의3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등의 의무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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