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431회 작성일Date 22-03-23 17:47 본문 Q.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이 지원금을 법인세 신고시 이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익으로 처리할 경우에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해서 신고하면 될까요?A.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이 지급받는 보조금도 영업외수익으로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하여 주신 소상공인지원금 등을 익금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익금산입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목록 이전글특수관계자 범위 판단시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의 의미 22.03.23 다음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한도 적용 22.03.2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