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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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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051회   작성일Date 22-03-23 17:35

    본문

    Q. 토지 2천평을 1필지로 보유 중이며 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500평씩 분할하여 4개 연도에 걸쳐 양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 1억 감면, 2022년 1억 감면(5년에 2억), 향후 2030년에 1억, 2033년 1억(5년에 2억), 이렇게 총 4억 원을 감면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과세기간별(매년 1.1일 ~ 12.31일) 1억원,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례에서 하나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 한 번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도를 적용할지 각각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서면-2016-부동산-5957,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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