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동시 적용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425회   작성일Date 22-05-08 15:48

    본문

    Q. 2020년에 하나의 사업기회가 상증법 제45조의3(일감몰아주기) 및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에 동시에 해당하여, 이익이 더 많이 계산된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를 적용하여 2020년의 개시사업연도 증여의제이익을 2021년 6월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후, 상증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정산증여의제이익에 합산되는 2021년 및 2022년 수혜법인의 이익을, 2023년에 2020년~2022년의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정산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산증여의제이익에 합산되는 2021년 및 2022년 수혜법인의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3(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에서 제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사업연도)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x 지배주주등의 주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개시사업연도의 월수 x 12] x 3
    또한, 같은법 제45조의4 제3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정산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x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즉, 증여의제이익을 일시 과세하되, 3년 후의 실제 손익을 정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여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c58bca91b25dd5e79a2f63dc9918c455_1651992486_96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