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0,879회 작성일Date 22-05-28 11:15 본문 구 분 필요경비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소송비용, 채권할인비용, 인지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보유시 샷시설치, 발코니개조, 보일러설치 및 교체, 확장공사 비용 등 처분시 중개수수료, 광고비, 컨설팅비용,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등 목록 이전글취득시 필요경비의 범위 22.05.28 다음글분양받은 아파트 옵션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22.05.2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