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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소수지분권자의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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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293회   작성일Date 22-05-13 19:33

    본문

    Q. 소수지분권자의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


    A. 2019.3.상속을 통하여 자녀 4명이 공동으로 서울시 소재 주택 1채를 상속받았으며 주된 상속인은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 중 연장자인 A이며 본인은 소수지분권자일 경우 2022.4. 공동명의자 4명이 함께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본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주택을 공동상속한 상속인이 그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을 적용할 때 주된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154조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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