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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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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59,703회   작성일Date 22-05-28 11:15

    본문

    

     구 분

     필요경비 

     취득시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소송비용, 채권할인비용, 인지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보유시

     샷시설치, 발코니개조, 보일러설치 및 교체, 확장공사 비용 등 

     처분시

     중개수수료, 광고비, 컨설팅비용,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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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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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te님의 댓글

    haste 작성일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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