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794회 작성일Date 22-06-03 14:15 본문 취득원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매매 빠른날(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경매 경매대금 완납일 신축 빠른 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분양 늦은 날[잔금청산일, 빠른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수용 빠른 날(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증여 증여등기접수일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 목록 이전글신규로 분양받은 아파트 등의 취득시기 22.06.06 다음글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22.06.02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