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국내에 상장된 한국예탁증서를 홍콩의 원주로 전환하여 매매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060회   작성일Date 22-07-19 18:56

    본문

    거주자가 외국법인이 주식을 발행하여 국내의 예탁기관에 이를 예탁하고 동 예탁기관을 통하여 외국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되는 한국예탁증서를 취득하고 이를 원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예탁증서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301, 2010.2.26.)


     70fa560f91b9c7183ff6da6fe6bbcbb8_1658224600_645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