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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인수자의 자금사정상 사업인수 후 1년 이후에 토지와 건물 양수시 영업권의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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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6,391회   작성일Date 22-08-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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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인수자의 자금사정상 사업인수 후 1년 이후에 토지와 건물 양수시 영업권의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과세여부 


    A.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나(소법 §94① 4호 가목), 그 밖의 영업권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소법 §21① 7호). 질의와 같이 1차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2차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볼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A라 함)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2014.10.1.에 B에게 요양병원의 집기비품 10억원과 영업권 30억원에  양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권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2016.9.28.  A는 B의 부친에게 요양병원의 부지와 건물을 53.5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A의 관할 지방국세청에서는 병원의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으로 분류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내용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조심 2019부3878, 2020.6.22)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도 국가가 승소하여 2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영업권의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지는 거래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양계장의 토지와 건물을 인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세청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1년 후에 양도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영업권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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