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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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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099회   작성일Date 22-08-07 22:33

    본문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각 증여일 현재의 재산가액에 따른다(상증통칙 47-0...2).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대신 납부할 때마다 증여에 해당되어 합산과세한다. 이 경우 주식명의수탁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2012구1408, 2012.11.29.)


    Q. 2016.1월 母로부터 토지 7억원을 증여받고, 2022.1월 父로부터 건물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토지의 2022.1월 당시 시가는 10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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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0억원( = 7억원 + 3억원, 각 증여일 현재 가액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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