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유학비용과 혼수비용의 세금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543회   작성일Date 22-08-08 10:09

    본문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비를 대학이나 대학원, 심지어는 유학비용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증여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하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학자금이나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받거나 그 금품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생활비 등도 목돈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생활비나 교육비 등과 관련해서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주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현금을 직접 그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경우만 비과세에 해당한다. 즉, 생활비나 교육비 등을 필요할 때마다 주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으로 주면 그것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생활비나 교육비의 명목으로 지급했더라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자금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들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준 유학 경비 등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경제력이 있는 자녀의 교육비를 부모가 부담해주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즉,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경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자녀를 부양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한다. 


    -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의 증여는 비과세된다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품 등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그 금전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자동차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주택이나 차량 등을 사준다면 원칙적으로 그 증여를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그런 것들을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과세대상 증여에 해당되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결혼 예단이나 예물도 통상적인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결혼할 때 예물이나 예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일부 부유층에서는 예단이나 혼수용품으로 고가의 미술품이나 스포츠센터 회원권 등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혼수용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결혼 선물로 수억원어치를 주고받는다면 그것을 통상적인 혼수용품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결혼예물이나 예단을 주고받는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드러난다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주고받는 경우에는 그것을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부조금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의 축하금이나 부의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축하금 또는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정도인지의 여부는 그것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받은 총액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급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단순히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받은 총액이 많다고 해서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한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부조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b4176aeb9bc19f36f8486f0e7c8fb956_1659920967_779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