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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상가 및 주택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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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713회   작성일Date 24-05-04 19:59

    본문

    Q. 상가 및 주택을 보유하여 각각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만 계산할 경우 연 2천만원 미만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일정 필요경비 및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가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종합합산 방법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방법를 각각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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