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일본법인의 산업적 장비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2건   조회Hit 450,637회   작성일Date 22-08-17 18:16

    본문

    Q.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거푸집을 국내에 가져와서 사용하면서 해당 일본법인에 매달 특허사용료를 지급하고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국내법인이 해당 거푸집을 이번에 일본기업으로부터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특허사용료처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A. 귀 질의의 경우,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거푸집(산업적 장비)의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일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05fb7fa6bdbe47d96a5daa9b7ce03608_1660727805_1754.jpg
     

    댓글목록

    profile_image

    sorrows님의 댓글

    sorrows 작성일 Date
    profile_image

    notwithstanding님의 댓글

    notwithstanding 작성일 Date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