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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종부세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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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718회   작성일Date 22-09-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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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20의2 : 납부유예 적용요건 법률에 규정(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기타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납부유예 신청절차

       -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유예 신청서 제출

       - (관할 세무서장) 납부유예 신청인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서면 통지


    □ 납부유예 종료 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 ① + ②

       ① (납부대상 금액) 납부유예 허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② (이자상당가산액) 납부유예 허가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세액 공지일까지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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