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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미성년 자녀에게 프리랜서 소득 발생시 인적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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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869회   작성일Date 22-09-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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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조건에 연 100만원 소득(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에게 연간 300~400만원의 프리랜서 소득(3.3% 원천징수)이 발생할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500만원 이하)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A.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기준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 등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자녀의 2022년 귀속 사업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자녀의 연간소득합계액 100만원 초과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시에는 귀하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2023년 5월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을 확인한 후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자녀의 공제를 추가하여 추가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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