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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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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5,878회   작성일Date 22-09-19 20:52

    본문

    Q. 18년 10월 안양시 소재 A주택을 취득하면서 당시 거주하던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명도비용 2백만원을 지급함. 해당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A.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1492, 2007.3.30.
    1.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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