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판매허가를 받기위해 지출한 비용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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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판매허가를 받기위해 지출한 비용의 귀속시기
A.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을 정의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동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열거 여부에 관계없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무형자산의 정의 규정은 없이, 법상 열거된 자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상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거되지 아니한 회계상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시 손익귀속시기의 일반 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판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판단을 통하여 사용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고, 타인에게 양도 승계 가능하다면 무형고정자산으로 상각하며, 사용 기간에 대응되지 않는다면 의무 확정일에 일시에 손금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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