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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사택 임대차계약을 종업원 명의로 한 경우 필요경비 처리 및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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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269회   작성일Date 22-10-20 08:59

    본문

    Q.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사택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근로자 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필요경비 처리에 있어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사택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①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②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한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직접 임차하여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임차료를 지원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해당 금액은 종업원의 급여로서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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