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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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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037회   작성일Date 22-11-15 16:11

    본문

    Q. 일시적 2주택자(BㆍC)인 정대한씨는 2022년 1월 A주택을 보유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습니다. 정대한씨는 2022년 6월 본인 소유의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정대한씨의 경우에는 이사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인데, 종전주택(B)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득령§155④)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대한씨의 경우 B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C)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B) 처분기한은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임.
    <해석사례 1> 서면-2021-부동산-6926(2022.03.21.)
    20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302(2011.04.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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