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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2년 5월 10일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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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99,537회   작성일Date 22-11-15 15:56

    본문

    Q. 2주택(AㆍB)을 보유하던 박성실씨는 2021년 10월 B주택을 양도(과세)하였습니다. 박성실씨는 2022년 8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2022년 5월 9일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ㆍ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 박성실씨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ㆍ거주지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ㆍ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ㆍ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박성실씨의 경우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0년 4월 ~ 2022년 8월)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므로 본 사례는 2년 거주요건 없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
    개정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1주택자가된 날부터 보유ㆍ거주기간 재기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ㆍ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ㆍ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2022.5.10.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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