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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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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057회   작성일Date 22-11-30 15:00

    본문

    Q. 김국세씨가 거주하던 A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2022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A주택은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김국세씨는 2022년 6월 B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습니다.
    4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김국세씨의 경우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ㆍ거주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며, B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분양권 등이 없었으므로 비과세(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분 제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승계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제외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소득법 §88(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①재건축사업 또는 ②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③자율주택정비사업, ④가로주택정비사업, ⑤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⑥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포함)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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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요건 (소득법 §89①(4))>
    ①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②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없을 것
    -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
    ③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경매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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