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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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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5,292회   작성일Date 22-11-24 15:52

    본문

    Q.권세정씨가 임대하던 B주택은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권세정씨는 향후 A주택을 양도할 계획입니다.
    B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 말소 후 아파트로 완공되더라도 아파트 등록유형이 폐지되어 다시 임대등록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권세정씨의 경우 A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나요?
    A.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정씨의 경우 재개발 사업으로 B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기 전에 A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주택구분
    유형별 폐지ㆍ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지
    폐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지(아파트는 폐지)
    유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지
    유지
    <해석사례 1>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37(2021.06.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같은 조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재개발사업으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마목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2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한 의무임대호수 미임대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는 제외) 에는 재개발로 새로 취득하기 전의 주택에 대한 등록이 말소된 날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1-법규재산-6402(2022.03.28.)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 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ㆍ군ㆍ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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