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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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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03,567회   작성일Date 22-12-22 10:52

    본문

    Q. 김제시에서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국씨는 정읍시로 이전하여 축산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이민국씨는 김제시에 있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2022년 11월 양도할 예정입니다.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와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민국씨의 경우 A축사용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8년 이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업에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씨는 축산업 폐업이 아닌 축사시설 이전의 사유로 A축사용지를 양도할 예정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한도>
    당해연도
    5개 과세기간
    1억원
    2억원


    해석사례 1>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2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2021.10.27.)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당해 부부 중 일방만 축산업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60(2016.06.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현행: 2022년 12월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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