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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강사료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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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32,775회   작성일Date 22-12-14 13:51

    본문

    Q.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판단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독립성: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것
    ② 계속ㆍ반복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③ 영리목적성: 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위 사업소득의 판단기준 1번을 보면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ㆍ고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A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B, C, D 등 여러 회사에 강의를 해서 강사료를 받는 경우, 해당 소득자가 강의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세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소득의 종류는 고용관계와 용역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1.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 일용근로소득 :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 1년) 미만인 경우
    - 근로소득 :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1년) 이상인 경우
    2.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 기타소득 : 일시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 사업소득 :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ex.프리랜서)
    납세자의 개별 사항에 대하여는 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고용기간, 임금의 지급방법, 용역의 계속적 제공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다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용역과 별개로 계속ㆍ반복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21조[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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