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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경로당에 기부한 금액의 기부금 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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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794회   작성일Date 23-02-16 11:04

    본문

    Q. 마을 경로당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일부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지정기부금으로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해당 경로당에서 발급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에 고유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자체에 경로당 설치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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