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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대손세액공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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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3,745회   작성일Date 23-02-16 11:23

    본문

    Q. 2020.09.30 세금계산서 발급 후 마지막 입금이 2020.11.3. 인 경우 미회수 잔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 시기는?

    A. 중소기업의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회수기일이란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일에 회수하기로 했다면 그 날이 회수기일이고, 세금계산서 발급 후 일정한 날에 회수하기로 했다면 그 일정한 날이 회수기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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