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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개정으로 인한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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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650회   작성일Date 23-02-16 11:09

    본문

    Q. 미국 국적의 한국 거주자가 한국의 직장에 2010년 입사하여, 2014년 이전 근무시작한 경우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특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후, 현재까지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단일세율 관련하여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단일세율 관련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단일세율 19%로 다시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특수관계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 규정인 법률 제19199호(2022. 12. 31., 일부개정) 1조에 따라, 개정된 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동 규정 2조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동 규정 10조에 따라 동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법 규정상 2023년은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안에 포함되므로, 2023년부터 다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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