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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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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03,534회   작성일Date 23-02-02 22:51

    본문

    Q. 당사는 A라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추후 A사가 아닌 B사에 대한 거래임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기재사항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래 해석사례와 같이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2022. 2. 15. 이후 공급분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09.05.
    [제목]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 제2항 제1호 및 제7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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