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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국민주택규모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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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088회   작성일Date 23-03-02 14:56

    본문

    Q. 당사는 현재 국민주택규모 84제곱미터이하 다가구주택을 공사 중입니다. 당사는 공사업체에 인건비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사업체에서는 당사에 인건비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발행을 요구해와서 계산서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발행을 해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4, 2008. 06. 17
    [ 제 목 ]
    국민주택 공급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요 지 ]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등록된 범위 내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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